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사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 회생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5x8x5,200원)=총 260,000원>이 됩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시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 징수증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원 1통,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의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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