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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하고 월급은 그대로?

by k쁘띠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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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들어보셨나요?
저에게도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딸이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내보려 했지만  그것 또한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월급에서 삭감되어 받았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삭감된 급여는 나라에서 준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받았던  저와 같은 워킹맘 들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란?

 
만 8세(초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국가에서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만 8세 이하이지만  향후 12세로 확대된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상 근로시간을 분할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및 단축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아이 한 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 육아휴직 1년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를 분할 사용 시 → 1회 사용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분할 횟수 제한 없음!)
▶ 근로 시간 단축 후 근무 시간 →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ex) 매일 8시간씩 x 5일 =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매일 1~2시간씩 줄여 하루 6~7시간 근무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지원대상 미치 신청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인
▶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로인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축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온라인 방문접수로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 접수 후 14일 이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신청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조건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작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당월 중 시작한 육아기 단축 근무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지원 급여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은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사업주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

 
▶ 단축한 근로의 급여만큼은 고용보험이 지급!
▶ 실제로 근무한 시간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
 
 

근로자는 월급의 변동 없이 통상임금의 100%을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은 근속 기간으로 동등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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