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2년 하반기분)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늦기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금 놓이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자이면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여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5월)을 하며, 1회 지급(9월 말까지)을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이 선택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써 가구, 소득, 재산으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단독가구(혼자 사는 사람) -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지만,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자) -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사실상 소득의 조건이 굉장히 좁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부부 모두가 최저임금으로 받아도 연 소득이 4,825만 원입니다(주 5일 / 일 8시간 근무 기준) 그러다 보니 실생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해당조건의 문이 좁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단독가구나 홑벌일 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 충족 할 수 있는 가구는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재산 기준
2023년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수가 늘어나 대략 138만 명 정도가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전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할 수 있으나,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되는 장려금은 50%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전액을 다 받기 위한 조건은 소유 재산이 1.7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산의 기준은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모든 것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자
위와 같이 (가구, 소득, 재산 )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전문직 사업자나 외국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 은 신청 제외자입니다.★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상반기/하반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거나, 정기신청으로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현재 신청하는 건 작년 하반기분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들어간다면 놓이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홈텍스(PC나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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