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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해당사유 및 신청방법과 신청가능 시기는?

by k쁘띠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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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일을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의 관계를 종료한다는 사유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지않았지만 필요에 따라 재직 중에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정산 시 필요한 서류나 사유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필요할 때 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고 입사한 날로부터 신청하는 날까지 정산한 금액을 근로 중에 신청하여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거절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주에게 나의 상황을 고지하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 시

▷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 모두가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주택구입 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집을 구입할 경우는 신청가능하나,  배우자 단독 명의의 집을 구입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근로자 본인이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금 인상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은 하나 인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용회복을 위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 받은 경우 신청가능.
 
 

▶ 건강의 문제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이 건강상의 문제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입양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를 말함)
 

 

◈ 퇴직금 및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 무주택자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신축시 - 건물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 신고필증
경매 낙찰 시 - 낙찰허가 결정문, 대금지급 기간 통지서
주택구입 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양계약서 -동/호수 기입)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월세 보증금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할 경우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세금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제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 건강의 문제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확인서(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용 회복을 위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을 할 때

개인 회생 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서
파산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당시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 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은 후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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