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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보미 신청대상ㆍ방법 알아보기

by k쁘띠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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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맞벌이 가정, 싱글맘님들 육아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으시죠?  정부에서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를 더 크게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나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던 가슴 아픈 경험이 다들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다니 놓치지 마시고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umw/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간 [정기 및 대기] - (전월) 11~25일, (당월) 1~25일 [일시연계] - 서비스시작 4시간 전까지 재생 멈춤

www.idolbom.go.kr

신청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안될 때 정부지원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유형을 나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ㅡ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적용
가구유형
ㅡ '가~나'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ㅡ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 위속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ㅡ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산정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1>가~다형

ㅡ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ㆍ나ㆍ다'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자가 주소지 관외ㆍ읍 ㆍ면ㆍ동으로 신청 시에는 <행복 e-음> 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관내 읍ㆍ면ㆍ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처리

2>'라'형

별도의 정부지원 절차가 필요 없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나 1577-2514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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