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총 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기준을 정합니다.
2023년 새로 개정되어서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 원
▶홑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은 3200만 원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은 3800만 원
◈ 재산요건
2023년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구성원의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확산되어 신청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가구당 전재산이 2.4억 원 미만이면 근로 장려금 신청은 가능하나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되는 장려금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9월 1일~2022 년 9월 15일(종료)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3월 1일~2023년 3월 15일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3 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2023년 11월 30일
◈ 신청하러 가기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00만 원
반기 신청 시 근로 장려금 산정금액이 35% 지급
정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00% 지급
기한 후 산정 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90% 지급
★ 2023 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 요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대표 1 인만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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